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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ZA 부동산세 면제

등록일 2008년09월15일 17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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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9-15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항소법원은 국가정부 대행기관인 필리핀경제지구관리국(PEZA)의 부동산세 면제를 공포했다.

항소법원 결의에 따르면 2007년 1월31일 바타안 지방정부의 미결 부동산세 1억1054만페소 징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한 파사이시 지방법원의 결정인 임시구속령(TRO) 발행에 대한 Peza 탄원서의 기각을 무효화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2007년 10월17일 시행된 Peza 토지 매매옥션의 유일한 입찰자인 바타안 지방정부에 발행된 매각증명서를 무효했다.

 

바타안 지방정부는 항소법원의 임시구속령 발부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던 부동산 옥션은 2007년 10월18일에서야 임시구속령을 수령함에 따라 진행했던 것이라 주장한다.

PEZA의 부동산세 면제 선언에서 항소법원은 PEZA의 전임격인 수출처리지구관리국(Epza)을 창설하는 PD66 Section21에서 이 기관은 “국가 정부, 지방 시-도관청이 징수하는 모든 세금, 프랜차이즈세, 부동산세 및 기타 모든 조세 및 면허”가 면제됨이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PEZA를 창설한 RA7916에서는 이와 유사 조항을 찾아볼 수 없지만, PD66이 RA7916의 전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PEZA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항소법원은 부가설명했다.

SC가 재정한 파라미터에 기준한 필리핀어업개발국(PFCA) 케이스의 항소법원 최종결의안에 따르면 PEZA는 정부소유 혹은 통제 기업이 아닌 국가정부대행기관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법 혹은 RA7160 Section133에 의거 부동산세 면제 대상이다.

 

이 항목은 “지방 시-도-바랑가이의 세금 징수력은 국가정부와 그의 에이전시, 대행기관까지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고로, Epza가 PD66에 의거 수혜받던 면세혜택RA7160의 회수는 Peza의 부동산세 면제에 물질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재판관 주안 엔리퀴즈(Juan Enriquez)와 이사이아스 딕디칸(Isaias Dicdican) 은 최종 판정에 동조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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