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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 목사의 한손엔 신문] 교회와 교단

등록일 2009년09월28일 18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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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9-28
 

언뜻 생각하기엔 교회만 있으면 되고, 노회나 총회는 소용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단이나 노회는 성경적인 조직들이고, 그 단체들이 신학교를 운영하여 교역자를 양성하고 또 조직적인 선교나 이단의 침투를 막는 일 등을 한다. 또한 목사나 장로를 세우는 일은 개 교회의 일이 아니고 노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교역자의 이동 등도 노회가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노회는 목사나 장로 후보생을 시취(시험을 치르게 하는 일)하여 장립을 결정하고, 이동하는 교역자를 검증하여 허락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한국교회(특히 장로교교단들)는 노회를 통하지 않고, 개교회가 목사나 장로를 장립(안수)하거나 교역자가 이동하는 것을 불법 또는 탈법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외에 독립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들에선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신중해야 할 일들이다.

 어떤 교회들은 한국의 교파 이름으로 간판을 걸지만 역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필자로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교파 이름에 들어있는‘대한’ 또는 ‘한국’이라는 말이 웅변하듯 한국에 있는 교단들은 오직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집합체이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세계의 한인교회들을 포함시키려면 “대한”이나 “한국”이 아니고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로 표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전하는 교리가 장로교교리면 장로교로 그리고 감리교교리면 감리교라고 명명할 수 있으나 한국 교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교단들은 해외의 한인교회들에게 정회원 자격을 주고 있지 않으며, 한두 개 교단들에서 회원자격을 주고 있지만 회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의적이다. 한인역사가 뿌리 깊은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파별 또는 지역별로 교단을 이루고 있어서 적법하게 목사나 장로를 장립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교단 이름도 사용할 수 있다. 필리핀에도 독자적으로 그런 형태의 교단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

 한국장로교에서의 목사 이동에 대한 상식은 다음과 같다.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목사로 삼고 싶은 인물을 놓고 ‘청빙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청빙받을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노회는 그 목사가 현재의 자리에서 사면하도록 회의에서 결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청빙하는 노회에 통보한 후에 해당 노회는 노회를 열어 그 목사의 이동을 허락해야만 한다. 즉 목사의 이동은 해당 교회 뿐아니라 노회들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라 노회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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