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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 목사의 한손엔 신문] 필리핀에서 속지 않기

등록일 2009년07월31일 17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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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7-31
 

글의 제목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 열 명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귀하지만 마음먹고 희사나 헌납을 하면 마음 뿌듯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속는 것은 단 100 페소라도 분이 일어난다. 오래 전에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영수증의 숫자를 서툴게 고쳐왔다. 3자를 8자로 고친 것이다. 끼니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소한 것으로 사람을 속이려 드는 것이야 화가 나지만 경찰서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큰 손해를 입을 때는 간과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타고 다니다가 수배 차량으로 지목되어 압수를 당했단다. 하는 수 없이 돈을 조금 쓰고, 빼내다가 10분의 1의 헐값에 팔고 말았단다. 그 차는 분실된 차였다. 또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사고 미처 서류도 건네 받지 못했는데 역시 수배 차량으로 압수당했다. 그 차는 차적이 분명치 않은 차였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개인간의 거래를 삼가야 한다. 허가 있는 업소에서 구입하면 그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대금을 건네기 전에 서류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진본인지 아니면 복사본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양도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의 사본을 요구해야 하고 또 가정전화 번호도 받아두어야 한다.

어떤 분이 대형주택을 임대했는데 대충 훑어보곤 살림살이 값과 하숙생들의 머릿수까지 계산해서 사업에 투자할만한 돈을 건네고 말았다. 살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가재도구는 건넨 돈의 4분의 1 가치 밖엔 안 됐고, 가재도구 중 값나가는 것들은 집주인의 것이었으며, 하숙생들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모두 나가버려서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만 보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다. 가재도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집을 임대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집 밖으로 내다 놓고 팔면 얼마나 받을까를 따져봐야 한다. 집은 남의 집이니 말이다.

해외에 나오면 돈 쓸 일이 더 많아진다. 또한 필리핀의 생활비는 한국 보다 더 들어간다. 한국에서 같으면 쓰지 않아도 좋을 일에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러기엄마’들이 소위 선진국 쪽으로 날아간다. 게다가 속아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다면 더 이상 필리핀에 있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한편 더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짐을 꾸려야 한다. 그러므로 좀스럽다는 얘길 들어도 꼼꼼한 것이 우선이고, 사람을 상대하되 근본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하며, 허가 있는 업소나 변호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또한 너무 조건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기회가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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