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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 목사의 한손엔 신문]군복무가 뭔지나 알고 말해야

등록일 2009년07월17일 17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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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7-17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해묵은 시빗거리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사들과 변호사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가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가지고 토론한 것이다.

아래는 글은 헌재와 변호사 간의 공방이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병역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채형석 변호사는 이날 헌재 공개변론에서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면 여성도 총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무기의 현대화로 여성도 후방 근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쪽은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을 전투병력으로 사용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성에게는) 군 복무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관들도 다양한 논리와 비유를 들어가며 변론을 진행했다. 한 재판관은 "과세 대상자들이 비과세 대상자들도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라크전 등을 볼 때 산악전, 시가전, 정글전 등은 여전히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위의 논쟁들을 반박한다.

저출산 문제를 군복무와 연계해서 언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인구가 너무 팽창되어 산아제한을 할 때도 현재의 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다시 다산(多産)의 시대가 온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여성에게도 병역을 지우겠다는 얘긴지 답을 해야 한다. 현재 출산하지 않는 독신 여성이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바란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과세 대상자들과 비과세 대상자들을 비유로 들었는데 일견에는 그럴 듯해 뵈지만 이것도 적절치 않은 비유다. 왜냐하면 비과세대상자들은 우수납세자에게 주는 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에게는 강력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말도 적절치 않은 말이다. 군에 총을 들고 나가 각개전투를 하는 병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행정병 또는 본부요원이라는 비전투 병력이 부지기수다. 무기의 첨단화로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실제로 예전엔 야전부대 지휘관들이 진급하는 데 유리했지만 지금은 사령부를 비롯한 본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단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여군들은 뭐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군복무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다. 누군가가 그것을 “썩는다”라고 표현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군복무를 하는 동안 시간만 잃는 것은 아니다. 구속당하지 않을 인간의 기본권, 자존감 그리고 생명까지 잃는 것이다. 언제라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전 현충원의 합동장례식에 가서 매달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는가를 보라. 또 불구가 되는 사람은 얼마이겠는가. 군대 다녀오는 것을 보이스카웃에 가서 며칠 야영하고 오는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위의 얘기들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일이지만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다시 연구해 보아야겠고, 현재의 영세민 복지정책을 쓰듯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여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한다. 일례를 들어 군대가 소유한 골프장들을 특정계층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모순 덩어리들을 놔두고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이다. 종래는 직업군인제도가 실시될 터인데 그 때가 되어야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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