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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언론의 공공성과 시장논리

등록일 2009년07월17일 16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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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7-17
 

한국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 미디어 관련법 등 몇 몇 법안의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될 시에는 기업에서 정식고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7년 시행된 동 법안이 2009년 7월 현재 시행 2년을 맞이 함으로서, 당시 기간제로 고용되었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된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2년의 기간을 4년으로 연장 시켜 실직 위기에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야당 및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은 결국 더 많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규직을 늘려 고용 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처음의 의도는 이미 퇴색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으로 비정규직의 해고 막기에만 급급한 정책입안자들의 근시적 대응이 아쉽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펼치는 소모적 줄다리기는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더 큰 규모의 사안을 염두에 둔 정치 싸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신문 .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 자본의 언론 진출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개정안을 둘러싸고 신방 겸영을 통해 위축된 신문 산업을 육성하고 신방간 다양한 여론을 보장하며, 미디어 산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보다 대기업의 자본을 허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찬성 논리와, 거대 자본의 언론 예속과 독과점으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 침해, 언론의 공공성 및 감시 기능의 격하를 우려하는 반대 논리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 한국일보의 2차 부도와 함께 미주 한국일보에서 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
언론의 사명과 적자생존의 시장논리 중 어느 것 하나 희생시킬 수 없으니, 딜레마는 언론의 생리인 모양이다. 진실 보도란 것도 사실 입장에 따라 두 개, 세 개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일 수도 있기에, 언론의 사실보도 그 자체도 딜레마일 수 밖에 없다. 거대 자본에서 자유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자유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필리핀에서도 보도의 내용들 중 무게 있는 콘텐츠만이 언론의 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확인과 검증의 작업은 경제사정의 척도에 귀의 한다고 할 수 있다.
진실은 결국 내 스스로 눈과 귀를 열어두고 찾아야 하는 것일 테니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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