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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 목사의 한손엔 신문] 15세 미만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

등록일 2009년02월13일 12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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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2-13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만 외국인을 입출국 시킨다.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들은 입국할 때 스탬프를 찍어준 출국신고서를 들고 나와야 출국이 가능한데 ‘그런 종이 한 장쯤이야 다시 얻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했다간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필리핀에도 우리 한국인은 21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15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서 공증을 필리핀 대사관에서 받아와야만 한다. 대부분 그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없이도 공항에서 돈만 내면 된다는 정보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손을 잡고 오면서도 공증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탄다. 그렇지만 필리핀의 여러 공항들에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물어야 하는 수수료만 물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 주재 필리핀대사관에 따르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가능한 것을 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를 일이다.

어떤 나라의 법이든 세계인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현령비현령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부모의 동의서가 없어서 돌려보내야 하지만 중죄도, 예비범죄자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봐주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래도 법의 잣대로 하는 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필리핀 법무부는 각국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이런 법이 있음을 각국의 관광부에 알려야 하고, 각국의 관광부는 자국의 항공권을 발매하는 항공사나 여행사에 고지하여 항공권을 발매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서를 제시케 해야만 한다. 이것은 필리핀을 찾는 여행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요, 또한 자국의 인상을 좋게 하는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많은 준비를 해서 필리핀에 오려고 공항에 갔는데 부모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입국을 거절당한다면 개인의 막대한 손해는 물론 필리핀의 국가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부모 동의서가 없어서 15세 미만의 한국인이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거절당하는 것은 보았다. 그 어린이들 몇 사람 때문에 한 단체 전체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낭패인가.

그리고 부모동의서 소지여부에 상관없이 필리핀에 입국하면서 65달러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는데 이것도 국제적 상례에 합당한 일인지도 살펴야 한다. 알아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국제적 관계는 호혜관계(互惠關係)를 유지해야 한다. 필리핀의 어린이가 부모가 아닌 타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할 때 어떤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면 필리핀에서도 한국인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관계 기관은 우리 한국인들이 부모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아 한국에서 출국을 거부당한다든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무고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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