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골프카 메인도로 이용허가 관련, 지난 3월 14일 아끌란 교통부(LTO)에서 허가해주기로 결정했다.
그 첫 번째 시행은 3월 14일 발라박 플라자에서 골프카 테스트(엔진, 주행속도 등)를 거쳐 메인도로 허가증을 신청받았는데 1대당 수수료는 4500 페소이고 신청 후 1개월 안에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들은 영수증을 필수 지참하고 다녀야 하고 혹, LTO에 검문을 받게 될 경우 영수증을 면허증과 함께 제시하고 물론 2009년 시로부터 받은 시장 서명이 있는 허가증도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면허증이 필요 없었지만 메인도로를 주행 할 경우 필리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한국 면허증을 필리핀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한국 면허증 복사본,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인증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신청 및 발급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주필한국대사관)로 들어가 관련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이를 우편으로 보내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골프카 메인도로 주행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주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2차 신청일(보라카이)은 아직 미정이며 허가증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깔리보나 일로일로 LTO로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 : 2009년 메이어 서명이 있는 시 허가증 원본, 필리핀 운전면허증, 수수료 4500 페소.
[김수진 기자 jini82k@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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