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이 체포 중 도주한 조선족을 공개수배중이다.
조선족 유씨는 작년 6월에 입국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지난 2월11일(수) 이민청은 불법체류자인 유씨에게 체포영장을 발급해 경찰서 감옥으로 이송하려 했다. 그러나 레스토랑 한국인 대표는 유씨를 불쌍히 여겨 이민청 직원에게 이튿날 중국으로 보낼테니 감옥에서 지내는 것을 면해 달라고 선처를 요했다.
이에 한국인 레스토랑 대표와 한인회가 나서 유씨를 보증하고, 경찰서 보증서류에 서명을 했다. 유씨는 한인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음날 벌금을 내고 중국으로 귀국할 것을 약속한 후 숙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8시 한인회 및 이민청 관계자와 함께 만나기로 한 장소에 유씨가 나오지 않아 숙소를 확인하니 유씨는 이미 아들(20세 영어이름 JUSTIN)과 도주한 후였다. 이로 인해 유씨를 보증해준 한인회 관계자 및 한인 레스토랑 대표 박씨 역시 당황했고 이민청 관계자에게 이를 설명했으나 이해가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조선족이란 이유로 이를 도우려 했던 한인회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2월 26일 레스토랑 주인과 한인회 관계자 1명을 동반해 이민청 사무실에서 경위를 설명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민청측에서는 도주한 유씨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행방을 수소문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인회를 이용해 도주한 유봉자(조선인 중국인 키 165cm. 곱상한 얼굴에 한국말을 아주 잘함)를 공개수배하고 아직 중국으로 입국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한국인 업소에서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 이를 보거나 소재를 아는 한인은 보라카이 한인회나 기타 관련 한인 기관에 연락바란다고 한인회는 당부했다.
[김수진 기자 jini82k@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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