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사업, 교육 혹은 장기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비자다.
비자에는 SWP, SSP, 9A, 9G, 투자비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이민청을 찾아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믿을만한 여행사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변호사를 통하는 방법, 한인회를 통하는 방법 등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인들은 개인의 친분이 있는 동료나 친구 그리고 소개를 통해
개인에게 미리 현금을 주는데 그것도 정해진 금액의 한도를 훨씬 넘는 금액을 주고 구두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피해를 입은 한인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비자 관련된 서류나 취득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인들은 한인회에 문의하길 바라며,
방법을 이미 아는 한인들은 변호사를 통하거나 이민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보라카이한인회 이상신 회장은 당부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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