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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재외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재외동포홍보실태조사단 7명, 필리핀 방문∙∙∙재외선거설명회 개최

등록일 2009년12월03일 12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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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2-03
 


 

 

 

 

 

 

 

[사진-왼쪽] 재외선거설명회는 이은식 재외선거준비단 행정사무관의 재외선거설명 이후 활발한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사진-오른쪽] 지난 11월26일(목) 마카티 소재 새생명교회에서 재외선거설명회된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소수 단체 대표들만 참석해 빈자리가 눈에 많이 띤다.

 

누구를 위한 설명회였나?∙∙∙홍보 부족으로 소수 단체대표 참석

이은식 행정사무관, “처음 진행한 행사라 죄송, 내년부터 계획성 있게 진행”

 

지난 2월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민도 예외가 아니다. 일시 체류하는 교민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동포홍보실태조사단 7명은 지난주 필리핀을 방문해 현지교민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준비단, 외교부 직원, 법무부 직원으로 구성돼 지난 11월26일(목) 마카티 소재 새생명교회에서 재외선거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플랜카드 하나 달지 않고 시작된 재외선거설명회는 홍보 부족으로 소수 단체 대표들만 참석해 주위 관계자들로부터의 질타를 면치 못했다.

 

설명회 준비를 도운 한 관계자는 “월요일에서야 겨우 알아 각 교민들에게 홍보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식 재외선거준비단 행정사무관은 “처음 진행한 행사다 보니 (준비가 미흡함에)죄송하다. 내년부터는 계획성 있게 준비해 가급적이면 많은 교민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외선거설명회는 소수 참석으로 이뤄졌으나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내용면으로는 알차게 진행됐다. 이은식 행정사무관은 선거참여자격,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투표와 개표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재외선거관련 내용과 질의답변을 정리했다.

 

선거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로 나눠진다.

**현재 파악된 필리핀 영주권자는 571명이며 그 외에 교민은 일시 체류자에 포함된다. 일시 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이를 말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사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관을 통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거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되며 신청자는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봉투’를 국제특급우편으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필리핀은 세부, 바기오, 보라카이 등지에 교민타운이 형성돼 먼 거리에 있는 공관까지 찾아가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문제는 선관위와 외교부, 정치권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논의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투표와 개표절차는?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국내 투표와 달리 투표 시에 후보자 성명, 정당 명칭, 기호 중 하나를 직접 써야 하며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한다.

회소용 봉투는 또다시 구∙시∙군 선거관리회로 돌아가 개표소로 옮겨져 선거일날 함께 공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한인학교, 한인회 등에 설치될 수 있다. 투표는 재외투표기간에 해야 하며 현지시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국외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국내 위송방송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 정보통신망 이용,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가 대표명의로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기타 사항

12만명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교민의 수가 세계 10권 안에 들어 선관위가 추진하는 모의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모의투표는 내년 10월경에 열릴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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