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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無비자 업소 집중 단속 실시

등록일 2009년09월17일 15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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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9-17
 


 

이민청은 최근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국인 업소를 집중 방문해 적법한 상업비자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직원 VS 한인업소, 서로가 의심

“그러나 비자 갖추면 아무 문제 없다”

지난 9월4일(금) 올티가스 소재 A레스토랑을 방문한 이민청 직원은 카운터에 있던 B씨에게 상업비자와 AEP(외국인노동허가증)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민청 사칭 금품 사기일 것을 염려해 도리어 이민청 ID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한인총연합회로 전화해 이민청 직원인지를 확인했다. 이민청 직원임을 확인한 B씨는 그가 요구한 상업비자가 찍힌 여권 사본과 AEP 등 각종 서류를 순순히 제시했다. 그러나 이민청 직원은 여권사본이 아닌 여권 원본을 보여줄 것을 재차 요구했고, B씨는 합법한 비자를 소유한대도 불구하고 업주의 여권과 ID카드를 빼앗긴 사례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쉽사리 여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민청 직원은 공무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장(SUBPOENA)를 발부하고 이민청으로 내사할 것을 전했다. B씨는 소환장에 적힌 날짜대로 9월8일(화) 이민청으로 직접 찾아가 여권원본을 보인 후 돌아왔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긴 했으나 B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적법한 비자를 갖추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금전요구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부 한인회, 이민청 단속 중단 요청

“남부한인회 등록 회원 업소 및 한인회

 ID소지자, 12월까지 유예기간”

남부한인회 이경수 회장은 “(이민청)단속이 시작된 지 보름정도 됐다. 업소의 경우, 통지서(Notice)를 보내 모든 서류를 구비해 5일 내로 접수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남부 한인회 황일원 부회장 또한 “(이민청 직원)6~8명씩 나와서 대대적으로 조사하러 다닌다. 한인업소 및 어학원의 경우 60%는 비자를 갖추고 있으나 40%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청 단속과 관련해 이경수 회장은 이민청 NCR(National Capital Region)소속 파라냐케 지점 국장을 만나 긴급 미팅을 가지면서 無비자 교민 및 업소가 합법적인 비자를 갖추도록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민청 단속은 이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무비자로 상업활동을 하는 업소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비자를 갖춰달라”며 부탁했다.

다른 한인 단체 대표들 또한 이민청 단속 여부를 떠나 “無비자로 상업활동하는 한인업소들이 가장 문제”라며 “누누이 언급하지만 최소한의 법은 지켜달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 비자 단속인가? 대선 자금 마련 위한 금전 요구 아닌가?

이번 비자 단속은 이민청 공적 업무 집행이긴 하나 이를 빌미로 소수 이민청 직원들이 공권력을 과시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다스마리냐스 C레스토랑 D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민국 직원이 여러 번 찾아와 TV, 스펜서 등을 사달라는 입장은 내비쳤다. 협조해 주지 않자 ‘한국사람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 감옥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뭔가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교민은 “개인 집에까지 찾아가 비자 제시를 요청하며 금전요구도 있었다고 들었다”며 단순 비자 단속이 아닌 곧 다가올 연말과 내년 대선을 위한 자금 마련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남부한인회 이경수 회장은 혹 금전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제대로 된 비자를 갖추는 길 밖에 없다”며 합법한 비자를 소지한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청, 이민법 위반 외국인 형사고발 경고

이민청은 비자 단속 및 조사가 있기 전에 필리핀 언론을 통해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필리핀 현지 언론 마닐라 타임즈 8월25일자에 따르면 이민청은 상업 비자 및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다 발각된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취업비자 비소지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원을 확인해 불법체류자를 은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협의로 형사 고발할 것을 이민청 소속 요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는 비자기한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적절한 노동허가와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 이민법을 위반하는 외국인과 필리핀 사업가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민청장은 24일, 이민청 관리위원회 회의 중에 국내 모든 외국인을 모니터하는 이민청 프로그램에 발맞춰 외국인들은 이민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발표했다. 불법체류자를 은닉하거나 편의를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필리핀 이민법 46항에 의거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페소 이상, 1만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민청장은 또한 외국인 고용주의 활동, 특히 필리핀 근로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고용을 엄격하게 감시할 것을 법률집행부(Law Enforcement Division)에 지시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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