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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진출기업 노무∙세무 제대로 알아야

KBC∙KCCP, PEZA 활용 및 노무관리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09년09월14일 15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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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9-14
 


 

필리핀진출 한국투자기업들이 노무와 세무분야에서 경영상 애로를 가장 많이 겪는 가운데 지난 9월9일(수) KBC((구)코트라 마닐라)와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는 ‘PEZA활용 및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 지난 두차례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는 일반 정보에서 벗어나 좀 더 심층적이고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마카티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는 한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PEZA실무책임자, 노무관리 변호사, 해당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필리핀진출성공기업인들이 연사로 나서 장장 4시간에 걸친 열띤 발표의 장을 벌였으며 참석한 기업인들의 질의응답도 쇄도했다.

 

PEZA등록기업, 법인소득세 매출총이익의 5%

세미나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첫번째 세션에는 엘머 산 파스쿠알(Elmer H. San Pascual) PEZA 홍보관이 PEZA업종별 등록 요건과 인센티브 등을 발표하고 PEZA등록 한국기업인 신림산업㈜ 이관수 사장이 PEZA활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PEZA(필리핀경제특구관리공단)는 BOI(투자청)과 함께 필리핀 대표적 투자유치 기관으로써 주로 제조업, IT서비스, 관광업, 의료관광업, 농공업, 농공업 바이오 연로 제조업 및 기타 등의 분야에 투자시 각종 금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모든 투자기업들을 관리하는 BOI와 달리 PEZA는 필리핀경제특구(PEZA ZONE) 내에 수출기업과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유일이 부정부패가 거의 없는 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올 6월을 기준으로 PEZA등록기업은 총 1419개 국가별로 일본기업이 560여개로 가장 많고 한국이 230여개, 미국이 188개, 싱가포르 75개 순이다.

이관수 사장은 PEZA의 장점으로 수속과 등록이 간편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외부의 간섭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심지어 노동청 또한 필리핀경제특구 내에서는 PEZA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 수속 및 절차가 간편하고 편리해 신속하게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으며 많은 세금 혜택이 따른다. 일반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가 당기 순이익의 32%라면 PEZA등록기업체는 법인소득세가 매출총이익의 5%이다. 이 사장은 “건물∙기계∙기구 혹은 제품 운반에 대한 임대료와 공공시설 사용료, 고정 자산에 관련된 자금조달비용 등이 생산원가에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일반기업의 법인소득세와는 달리 혜택일 불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반면 모든 물건의 입출입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에 관련되지 않은 제품의 입출입이 많은 경우 불편하며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노사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관수 사장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세금제도를 비롯한 장단점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노무관리의 핵심 “易地思之”

세미나가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발이 진행된 가운데 두번째 세션에서 올빈 디아즈(Orvin Diaz) 변호사는 필리핀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노동법 핵심 사항 및 이슈들을 설명하고 삼성전자(필리핀법인) 정영석 차장이 노무관리 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전수했다.

필리핀 노동법(PRESIDENTIAL DECREE NO. 422)에 따르면 필리핀 정규 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씩 주 48시간이며 야간 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10% 추가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5%가 기본이며 휴일(일요일, 공휴일 등) 근무 시 8시간 기본급에 30% 추가 지급하는 해야 한다. 1년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은 연간 5일 이사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나 단,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모든 업체는 그 지역에 설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은 월 2회, 16일을 넘으면 안된다.

해고 시에는 피고용인에게 반드시 정당한 해고 사유를 알려야 하며 노동의무의 습관적인 태만, 사용자(가족, 권한 대행자)에 대한 범죄행위, 근로와 관련된 사용자의 적법 명령에 부정행위 및 고의적인 불복종과 사기,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의 고의적 배반, 사용자의 사업손실 및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절약형 설비도입 및 인원조정에 따른 해고 등에 해당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 정영석 차장은 필리핀인과 한국인 서로가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비교하며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인으로써 일에 대한 열정과 필리핀현지인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무한한 인내심 요구, 기다려 주는 미덕, 공식석상에서 감정 절제(평상심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석 차장은 “문화는 옳고 그르고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며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기업인의 경우, 필리핀 사업 진출 하기 전에 필리핀 기본법규에 대한 교육이 전무함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해결능력이 미흡하고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 현지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해석하거나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필리핀 노동법규를 이해하고 필리핀 직원을 대할 시 칭찬과 인정에 인색하지 말 것, 공개석상에서 질책 및 책임전가는 삼가할 것, 소외 및 불만계층 관리에 소홀하지 말 것,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정영석 차장은 ‘易地思之(역지사지)’ 고사성어를 들면서 노사 문제시, 필리핀 현지인의 입장이 되어 한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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