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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용노동부, 4월 공휴일 임금 지침 발표

등록일 2025년03월25일 16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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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고용부가3월 24일, 4월 공휴일 임금 규정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 필스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가 2025년 4월 공휴일 및 특별 비근무일에 대한 임금 지침을 발표했다.

DOLE는 3월 24일(월) 공식 지침을 통해 아이드 알 피트르(4월 1일), 용사의 날(4월 9일), 성목요일(4월 17일), 성금요일(4월 18일), 그리고 블랙 새터데이(4월 19일)의 임금 지급 규정을 안내했다.

정규 공휴일 (Regular Holiday) - 4월 1일, 9일, 17일, 18일

  • 출근하지 않아도 전일 정상 근무 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하루치 임금 100% 지급
  • 근무 시 기본 일급의 200%(더블 페이) 지급
  • 초과 근무(8시간 초과) 시 더블 페이(200%)에 추가로 30% 할증 지급
  •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근무할 경우 더블 페이(200%)에 추가로 30% 할증 지급

특별 비근무일 (Special Non-Working Day) - 4월 19일 (블랙 새터데이)

  •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 적용 (단, 회사 정책에 따라 예외 가능)
  • 근무 시 기본 일급의 130% 지급

DOLE는 이번 지침에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및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식 문서를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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