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범죄수사국이 한국인 2명이 포함된 11명을 불법 광물 채굴 및 운반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 PNA
필리핀 범죄수사국(CIDG)이 부투안시에서 불법 광물 채굴 및 운반을 시도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1명을 체포했다.
CIDG 카라가(Caraga) 지역대는 3월 21일 부투안시 산 비센테(Barangay San Vicente) 지역에서 정모씨와 문모씨 등 한국인 2명과 필리핀인 9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필리핀인 용의자는 존(John), 제날린(Jenalyn), 허버트(Herbert), 제니(Jenie), 노엘(Noel), 매키(Macky), 베스(Beth), 마빈(Marvin), 엘머(Elmer) 등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필리핀 광산지질국(MGB), 환경자연자원부(DENR)와 공조해 수사에 나섰으며, 용의자들이 현대 트레일러 트럭과 기아 봉고 차량을 이용해 약 500포대(700,000페소 상당)의 구리광석을 불법 운반하던 중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CIDG는 용의자들이 MGB 및 DENR에서 발급해야 하는 필수 광업 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 광업법(Republic Act No. 7942) 제101조(불법 탐사), 제103조(광물 절도), 제110조(허가 없이 광물 운반) 위반 혐의로 국가검찰청(National Prosecution Service)에 송치될 예정이다.
니콜라스 토레(Nicolas Torre) CIDG 국장은 "필리핀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모든 광물 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IDG는 불법 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불법 채굴 및 환경 파괴 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