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 법원이 2014년 3월 발생한 한국인 유학생 이모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필리핀 법무부(DOJ)가 2월 24일 발표했다.
마닐라 지방 법원(Regional Trial Court) 47호 법정은 2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로넬 몽가도, 로웰 몽가도, 알렉스 부에나오브라, 지미 만라파즈, 세르히오 나타드를 ‘몸값을 위한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년 1일부터 40년까지 복역하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 형을 내렸으며, 가석방 없이 형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각각 10만 페소의 민사 배상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피해자 이지원 씨를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했으며, 감금 중 살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모씨의 오빠는 2014년 3월 3일, 여동생과 함께 머물던 콘도미니엄 로비 앞에서 동생을 배웅하며 택시를 잡아줬다. 이후 해당 택시의 번호판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증언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됐다.
이후 검찰측 증인으로 전향한 공범 중 한 명의 증언에 따라 범행 가담자들이 특정됐다. 이 증인은 부에나오브라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는 대가로 100만 페소를 받았으며, 피해자 살해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피해자를 감금하는 역할을 맡았던 줄리앤 트라보코는 방조범(accessory)으로 인정돼 5년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트라보코에게 피해자의 가족에게 각각 12,500페소(약 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받게 될 모든 배상금에 대해 연 6%의 법정이자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25년 2월 18일 최종 선고됐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