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홀 고래상어 투어 사이트에 게재된 홍보사진 사진 IWON Lila Whale Shark Watching 페이스북
보홀 주지사 에리코 아리스토텔레스 아우멘타도(Erico Aristotle Aumentado)는 2월 3일부로 보홀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고래상어 관광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아우멘타도 주지사는 행정명령 제10호(Executive Order No. 10 – 2025)를 통해 고래상어와의 모든 불법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했다.
환경법 및 지방 조례 위반…불법 운영 중단
이번 조치는 릴라(Lila), 알부케르케(Alburquerque), 다우이스(Dauis) 지역의 일부 관광업체들이 허가 없이 고래상어 관광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아우멘타도 주지사는 "이들 사업체는 환경부(DENR)나 국세청(BIR)의 공식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제정된 주 조례에 따라 보홀 해역에서 해양 포유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고래상어 관광은 가능하지만, 먹이 주기는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홀의 주요 관광지인 팡라오(Panglao) 해역의 수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허가 취득 시 일부 지역에서 관광 재개 가능
아우멘타도 주지사는 관련 기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경우, 고래상어 관광을 일부 지역에서 재개할 수 있지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면, 관광 활동을 허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면 이동 경로가 변경되어 서식지와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래상어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알부케르케-로아이-로복 해양보호구역(Albuquerque-Loay-Loboc Protected Landscape and Seascape)과 팡라오 해양보호구역(Panglao Island Protected Seascape) 내에 위치하며, 국가통합보호지역체계(NIPAS)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즉시 시행… 2월 7일까지 유예 기간 부여
아우멘타도 주지사는 행정명령이 즉시 발효되었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2월 7일(금)까지 영업을 중단할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만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필리핀 노동부(DOLE)와 협력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명령이 시행되더라도 보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우멘타도 주지사는 "보홀은 다양한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어, 고래상어 관광이 중단되더라도 관광객 유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법 집행 및 지방정부 협조 요청
아우멘타도 주지사는 필리핀 국가경찰 해양경비대(PNP Maritime Group), 환경부(DENR), 환경관리국(EMB), 필리핀 해안경비대(PCG), 수산자원국(BFAR), 연안법집행위원회(CLEC) 등에 행정명령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일부 시장(市長)들이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내무부(DILG)에 문제를 제기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 정부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단속 지원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나는 단순히 우리 주(州)를 보호하려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 단체들, "승리한 순간"
이번 조치는 환경 단체들과 지역 관광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이루어진 결과다.
환경 단체 '타그빌라란 베이워치(Tagbilaran Baywatch)'는 지난 1월 20일 보홀 주의회에 서한을 보내, 고래상어 관광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단체 관계자인 거트루드 빌리란(Gertrude Biliran) 변호사는 "이번 금지 조치는 환경 보호 운동의 큰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