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이 금융 업무 등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속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해외 체류 국민이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라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이들 5개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올해 안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해외 체류 국민은 국내 전자서명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워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에서 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확인 용도로 국내 휴대전화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