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A 버스웨이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경찰들 PNA
EDSA 버스웨이.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직원이 11월 11일 만달루용 시의 EDSA 버스 도로를 따라 비상등이 달린 차량에 신호를 보냅니다. 2023년 13월 13일). 지난 11월 17일(금) 교통부는 승인된 버스와 긴급 차량 외에 버스 전용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차량을 명시했습니다. (PNA 사진: Joey O. Razon)
교통부(DOTr)는 금요일 육상 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 위원회 승인 버스 및 긴급 차량 외에 Epifanio Delos Santos Avenue(EDSA) 버스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차량을 지정했다.
Bagong Pilipinas Ngayon 인터뷰에서 DOTr 명령 및 통제 운영 센터의 찰리 델 로사리오 소장은 5명의 고위 정부 관료(대통령, 부통령, 상원 의장, 하원 의장, 국회의장, 대법원장)가 EDSA 버스웨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델 로사리오는 "여기에는 근무 중인 구급차, 소방차, 필리핀 경찰(PNP) 및 EDSA 버스웨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부 기관의 서비스 차량과 같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하고 5대만 허용됩니다. 근무 중인 구급차, 소방차, PNP 및 EDSA 버스 도로와 관련된 정부 기관의 서비스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여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집행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EDSA 버스웨이에 대한 면제를 명시해 달라는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발청(MMD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가 있다면 이는 더 명확하며 이는 EDSA 버스웨이에서의 집행 활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고위 관리 5명의 호위 역할을 하는 다른 차량도 EDSA 버스웨이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사, 국회의원, 내각 구성원과 같은 다른 고위 관리들은 EDSA 버스 웨이를 통과할 수 없으며 집행관이 누가 전용 차선을 통과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 부서에서는 이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관들이 의정서 번호판(LTO)이 고위 공무원에게 독점적으로 발행한 스폐셜 숫자(8, 10 등)의 번호판을 가지게 되므로 문제의 차량이 면제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이후 이미 발효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MMDA는 MMDA 태스크 포스 특수작전부대 책임자 봉네브리야가 실수로 라몬 "봉" 레빌라 주니어 상원의원을 식별하고 허용한 후 DOTr에 EDSA 버스웨이에 대한 면제를 업데이트하고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레빌라는 즉시 혐의를 부인하고 봉네브리야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운전자에게 교통 위반 딱지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했다.
목요일, 사건에 연루된 운전자 2명이 MMDA에 소환되었으며, 차량 소유자가 MMDA에 연락한 후 교통 딱지를 발부 받았다.
그들은 레빌라를 승객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사건에 사용한 차량을 레빌라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DSA 버스 도로 주행 위반시 기존 범칙금 1,000페소에서 첫 번째 위반에 대해 벌금 5,000페소, 두 번째 위반 시 벌금 10,000페소 및 1개월 면허 정지, 세 번째 위반 시 벌금 20,000페소 및 1년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네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 30,000페소 및 육상교통기구(Land Transportation Organization)에 운전면허 영구 취소를 권고하는 서류가 발송된다.
또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붙잡힌 경우 20,000페소의 벌금과 1년 면허 정지를 받는 세 번째 위반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