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불편을 겪은 사례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논의했다.
먼저 외국국적동포 A씨는 이름이 너무 길어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할 때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지만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가 적히지 않아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 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모 씨가 휴대전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