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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사범 초법적 처형 줄어들까… 단속경찰 보디캠 착용

등록일 2018년01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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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마약과의 유혈전쟁'으로 인권유 린 비판은 받는 필리핀 경찰이 마약단속 경찰 관의 '보디캠'(body cam) 착용 등 대책을 내 놨다. 24일 CNN 필리핀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 은 경찰관의 근무복에 카메라를 부착해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보디캠의 이용을 포함한 마 약단속 지침을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 이는 마약단속청(PDEA)의 내부 지침과 유 사한 것으로, 비무장 용의자 사살과 같은 초 법적 처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설 명이다. 그러나 경찰청 지침에는 "가능하면 모든 마 약단속을 녹화하기 위해 보디캠이나 기타 장 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는 강제성 없는 내 용이 담겨 보디캠 착용이 제대로 이뤄질지 단 언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다 친 용의자가 있으면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망자가 생기면 현장에서 검시 절차를 밟도 록 했다. 필리핀 경찰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 통령 지시에 따라 마약소탕전을 벌이면서 마 약용의자를 무차별 사살한다는 비판을 야권 과 인권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2016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찰의 마약단속 현장에서 4천 명 가까 이 사살됐다는 것이 공식 통계다. 그러나 자경단이나 괴한에 의해 사살된 마 약용의자까지 포함하면 총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추정한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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