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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 "24일부터 혼인신고 가능"

등록일 2019년05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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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 하는 첫 국가가 됐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21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돼 당장 오는 24일부터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만 행정원 내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20,21일 양일간 호적업무 시스템 조정작업을 마무리해 동성결혼 신고 절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24일부터 동성결혼 신고를 정식 접수할 것이라면서 동성결혼 당사자 신분증의 배우자 항목에 이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의 성명이 기재되고, 호적등본에도 동성 배우 자의 성명 및 혼인 신고일도 명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동성결혼과 관련해서는 대만 외교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으로 인정한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 역시 24일부터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대만 내정부는 밝혔다.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모두 26 개국으로, 대만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상대 당 사국'이면 동성 혼인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국, 홍콩, 마카오의 경우 모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양안 동성커플은 대만에서 결혼 신고를 할 수 없다. 내정부 관리는 현재 254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신고를 사전 예약했다며 전국 행정 담당 직원들의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 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 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 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난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을 통 과하면서 동성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 됐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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