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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RB, 부당요금-승차 거절 택시운전사들에게 경고

등록일 2017년1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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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면서 급 속히 늘어나는 택시 승객에 대해 육 상운송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 (LTFRB)는 택시 운전사에게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에 대해 중단할것을 경고 했다. “택시 기사는 요금 미터기를 사 용해야 합니다”라고 LTFRB 리자다 변 호사는 말했다. 리자다에 따르면 부당 요금이나 승차거부를 할 택시 회사는 120,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말했으며,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LTFRB에 신 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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