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퀘죤시. 외국어 간판 영어 또는 따갈로그로 함께 표시해야

조례 위반시 5천페소 벌금 및 사업허가 정지

등록일 2018년01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퀘죤시는 1월17일 외국 업체에 대해 외국어로 표시된 사업체 이름을 영어나 따갈로그 번역본 을 요구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도시 조례 2604-2017은 외국어로 된 이름을 가진 식당 또는 외국 문자로 이름이 쓰여진 식 당을 다루고 있다.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 시설에 는 레스토랑, 노래방 및 노래 술집, 칵테일 라운 지, 식료품 점 및 편의점, 상업용 건물, 호텔, 여 관 및 숙박 시설이 해당된다. "기업의 성격에 대한 정보와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퀘존시의 간판에 외국어 비즈니스 이름의 의미를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번역 표기법을 첨 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시 정부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퀘존시 사업허가 및 면허 사무소 (BPLO)에 건물 관리부와 협조했다. 그것은 최근에 발표되기 전에, 2017 년 10 월 8 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으며, 바티스타 시장이 이 법안을 승인 한 지 60 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했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P5,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무원 및 BPLO의 권고에 따 라 사업 허가가 정지된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