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일 제3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를 열어 일부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 정기간 연장 및 이라크 내 신규사업 관련 예 외적 여권사용 허용지역 확대 여부를 심의했 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 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 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올 해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 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 이라크 정부의 대(對) ISIS(이 슬람국가)전 종료 선언과 치안상황 변화, 우 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확대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등을 고려, 이라크 안바르·니나와·살라 단·키르쿠크·디알라주를 신규사업 관련 예외 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지역으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여권법상 방문·체류 가 금지되는 이라크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예 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대상'에 '신규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라크 내 신 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접수시 우 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