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Annual Report’3월1일까지 마쳐야

등록일 2018년01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필리핀 이민국에 등록된 외국인은 2018년 3월1일까지 ‘연레보고서’를 가장 가까운 이민 국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1951년 제정된 외국인 등 록법에 따라 인트라무로스의 이민국 본부 또 는 각 사무실에 매해 첫 60일 이내에 보고하 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명령서에는 “이민 비자 또는 비인 비자 를 발급 받았으며 외국인 등록증 카드(ACR I-CARD)를 소지한 거주 외국인들”이 포함되 며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 모렌테 이민국장은 이민국의 2018 년 연례보고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경우 외국인은 원래의 ACR I-CARD와 확인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례보고서’ 에 신고에는 300페소의 합법적 조사 수수료, 10페소의 보고서 수수료 등 총 310페소의 수 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연례보고서 기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유효 한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후 30일이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14세 이하의 이민국 등록 외국인의 경우 부 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다. 호세 칼리 토스리카 변호사와 외무부의 외 국인 등록 담당 실장은 2018 년 연례 보고서 실시에 대한 신청서, 지침 및 정보는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