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에 등록된 외국인은 2018년 3월1일까지 ‘연레보고서’를 가장 가까운 이민 국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1951년 제정된 외국인 등 록법에 따라 인트라무로스의 이민국 본부 또 는 각 사무실에 매해 첫 60일 이내에 보고하 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명령서에는 “이민 비자 또는 비인 비자 를 발급 받았으며 외국인 등록증 카드(ACR I-CARD)를 소지한 거주 외국인들”이 포함되 며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 모렌테 이민국장은 이민국의 2018 년 연례보고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경우 외국인은 원래의 ACR I-CARD와 확인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례보고서’ 에 신고에는 300페소의 합법적 조사 수수료, 10페소의 보고서 수수료 등 총 310페소의 수 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연례보고서 기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유효 한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후 30일이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14세 이하의 이민국 등록 외국인의 경우 부 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다. 호세 칼리 토스리카 변호사와 외무부의 외 국인 등록 담당 실장은 2018 년 연례 보고서 실시에 대한 신청서, 지침 및 정보는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