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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처음에만 주민번호 사용한다

정보제공 동의 문구 확대…전화영업 고객 안내 강화

등록일 2014년03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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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 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정보 이용 동의 문구가 커지며 전화영업 (텔레마케팅) 시 고객 안내가 강화 된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부터 불필요 한 고객 정보를 일제히 삭제한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구 형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작업도 연내 마무리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 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방침 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번호의 잦 은 수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주민번호 사용을 최 대한 자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신규 고객과 처음에 거래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요구하 도록 바뀐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이나 카드 가입 등을 할 때 주 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 시 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 로 대체하게 된다. 예를들어 삼성화재[000810]와 처음으로 보험을 계약한다면 가입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만 이후 삼성화재의 다른 보험상품을 계약하거나 갱신 등을 하면 주민 번호를 쓰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들이 고객과 거래 시 매번 주민번호를 요구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에 따른 것이다.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이름,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필수 항목 10여개와 소득, 재산, 연령 등 선택 항목으로 나뉘며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 화돼 고객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포괄적인 동의 한 번으로 모든 고객 정보가 제휴사 등으로 넘어갔다. 신청서 중에 개인정보 동의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깨알 같은 글씨 대신 10포인트까지 글자 크 기를 키워 고객이 확실히 인지하 고 동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 객이 요청하면 삭제 등 보안조치 를 시행하는 정보보호 요청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텔레마케팅에 대한 매뉴얼도 만 들어 전화로 금융상품 소개 시 해 당 고객의 개인 정보 습득 절차 등 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 요한 개인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 을 벌여 이달 말부터 단계별 삭제 를 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 모집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 이 과도한 고객 정보를 가진 경우가 많아 분류 작업을 거쳐 조만간 삭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 네틱 카드용 결제 단말기(포스단 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바 꾸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끝내기 로 했다. 지난 4일 포스단말기 관리업체 가 음식점 등 가맹점 고객의 신용 카드번호와 개인 정보 등 1천200 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관 리자가 입건되는 등 포스단말기를 둘러싼 보안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포스단말기는 36만대에 달 하지만 IC 단말기 전환율은 8%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올해까지 IC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 고 개인 정보 보안이 확실한 업체 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강 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0년 마련한 포스 단말기 보안강화 방안에 대해 카 드사를 통해 개별 가맹점이 준수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스단말기 등을 통한 정보유출이 문제가 되 고 있어 대형 가맹점에 의무적으 로 IC 단말기 조기 교체를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면서 "보안 관리 를 제대로 못 하는 단말기 업체는 퇴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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