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 는 필리핀이 베트남 등 다른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법적 해결 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프랜시스 하르델레사 필리핀 수 석 변호인은 전날 마닐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군소국가들도 국제법을 통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참 을 호소했다. 그는 "중국의 모든 주장과 조치가 법률상 모두 불법임을 입 증할 방침"이라면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필리핀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으로 중국을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이와 관련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당사국들 가운데 일부 국가가 필리핀의 법적 해결에 지지를 천명한 상 태라며 이들 국가의 동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이 지난 2012년 4월 이후 해양감시선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 스카보러(중국명 황옌다오)를 무단 점거한 데 반발해 지난해 1월 ITLOS에 제소, 법적 해결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분쟁당사국들이 직접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 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필리핀 등 해당국가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편 ITLOS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에 오 는 3월30일까지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본격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 하는 모든 내용을 공식 문서에 담아 시한 내에 제출할 것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