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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O, 자동차 수입 절차 간소화

등록일 2014년02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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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육상교통국(the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은 자동차와(나) 그 부품을 수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조사, 조립업자, 수 입업자, 개조업자, 판매자 등 기타 업체의 인가 및 재고 보고서에 대한 규칙과 규정(Rules and Regulations on the Accreditation and Stock Reporting of Manufacturers, Assemblers, Importers, Rebuilders, Dealers and Other Entities/MAIRDOEs)을 모두 개정하였다. 교통통신부 웹사이트(www.dotc.gov.ph) 에 올려진 성명서에는 이번 개정은 행정 조 례 AVT-2014-23(Administrative Order No. AVT-2014-23)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되 어 있다. “이는 LTO의 서비스와 효율화 과정을 개선하 고 부패 혹은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LTO 의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로 인해 자동 차 산업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을 보 고, 일반 대중은 더 빠르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조가 제 공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례에 따라, 특히 재고 보고서를 지원자 스스로가 작성하게 되 면서 지연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과정이 사 라질 것이다. 현 보고 시스템은 새 자동차와 중고 자동 차 모두가 인가 받은 제조사, 조립회사, 수입업 자, 개조업자들이 정확한 월별 재고/판매 보 고서를 LTO 등록부(the LTO Registration Section)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다음, LTO 담당자가 보고서를 확인하고 코드화하고 승인하게 된다. 새 자동차일 경우, 소프트 카피와 하드 카 피 재고 보고서, 엔진과 섀시의 스텐실, 관세청 (the Bureau of Customs)의 납세필증, 환경 천 연자원부(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의 준수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중고 자동차와 부품의 경우, 재고 보고 서, 엔진과 섀시의 스텐실, 관세청의 납세필증 을 제출해야 한다.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공인된 제조 사의 승인 받은 대리인이 보고서를 코드화하 고 스텐실 이미지를 직접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LTO-CRS 공정실로 보내야 한다. 재고 확인이 맞으면, 처리과정 ID 와 결제 주문 신청서와 함께 처리과정 개요가 만들어지며, 이는 대리인이 인쇄하게 된다. 대리인은 CSR 공정실에서 인쇄될, 지불 과 제출된 재고 증서를 LTO 수납부(the LTO Collection Unit)에 용이하게 옮길 수 있다. 이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처리량에 따라, 하 루에서 사흘이 걸린다. 효력 없는 보고서의 경 우, 처리과정이 취소되고 대리인은 불일치를 바 로잡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할 것을 권고받는다. LTO의 불필요한 요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LTO는 말했다. 재고 보고서의 승인이 LTO의 직원 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오로지 제조업체, 조립업 체, 수입업체, 개조업체의 승인받은 대리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자동차 제조사 협회(The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Inc.)는 새 승인 및 보고 시스템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자동차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가 계 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시스템은 공 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동차 산업에 유익 을 줄 것이다.”라고 롬멜 구티에레즈(Rommel Gutierrez) CAMPI 회장은 말했다. 새로운 조례는 지난 LTO 지도부에서 논의 되어온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필리 핀 자동차 협회(The Philippine Automotive Association)는 말했다. “새 제도는 등록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시 행 초기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잘 시행되도록 모두 협력한다면, 새로운 제도 의 시행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필 리핀 자동차 협회의 벤지에 구에레로(Benjie Guererro)는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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