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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거리주차 규칙 설정

등록일 2014년02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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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시 중앙상업지구(CBD)에 주 차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표시된 표식 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CBD지역의 주차 규칙은 흰색 “T”선으로 표시된 주차 공간 내 최대 3 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도로의 한쪽 또는 양 옆에 “T”로 표 시되어 있는 공간에 월요일부터 토요 일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오토바이는 1시간에 P20, 자동차는 처음 두 시간에 P40, 추 가 1시간마다 P50요금이 부과된다. 최 대 주차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되며, 3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된다. 마카티 불법주차단속팀은 2014년 2 월 5일부터 불법차량을 무력화 할 수 있는 휠 클 램프(덴버브트)규정을 시행 하고 있다. 마카티시는 복지와 운전자의 편의 를 위해 마카티 주차기관에 의해 설정 된 노상 주차의 규칙에 따라 특정제한 지역을 설정하여 노상주차 프로그램을 1990년대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카티 지역에서 “T”선으로 표시된 주차지역은 살 세도 (VA 루피노 - 감 보아), 살 세도 (아구 - 베 나비 데스), 베 나비 데스, 아귀레, Trasierra의 1지 역과 와레가스피 마을 의 거리 감 보아, 라다 -B, 히메네스 와 소리아. 소도, 레 가스피, 라노스, 에스테반 와 델라 로사 주차장 3, 2지역이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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