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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년만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키로

연내 결론 낼 예정…찬반 엇갈려‘고심’

등록일 2014년03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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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 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 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 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 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 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 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 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 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 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 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 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천400달러), 노르웨이(1천3달러), 호 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 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 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면세한도가 낮아 초 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천건 중 43.6%인 29만1천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 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 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 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 도를 600~1천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시 용역결과를 검토한 끝에 면세 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 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 고 판단하고 인상계획을 유보했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면세한도가 무척 낮은 것은 사실 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인상 여부는 신중하 게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 한 정부안이 정해지기 전에 검토를 마무리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작년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 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 의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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