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 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이 14 일에서 10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 료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9일차에 추가 진 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 면 격리 해제된다. 아직까지 격리면제 제외국인 필리 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기 존 14일에서 10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 적용된다. 단 이번 조치는 격리 해제 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4일간 격리된다. 필리핀은 한국 방역당국이 발표한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에 포함 되어 11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 료한 경우에도 격리면제가 허용되 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