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접촉 금지 정책(the No Contact Apprehension PolicyNCAP: 주석 비접촉교통단속정책) 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구두 토론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법 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두 가지 청 원을 설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공보실은 화요일의 전원합 의체 세션에서 법원이 "법원의 추 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즉시 유효 하며 모든 응답자에게 [NCAP] 실 행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법원은 또한 NCAP 프로그 램 및 이와 관련된 조례를 통한 모 든 체포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 을 때까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육상 교통국과 모든 당사자 는 NCAP 프로그램 및 조례를 시행하 는 모든 지방 정부 단위,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운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대 법원은 말했다. 고등법원은 2023년 1월 24일로 교 통단체와 변호사가 구두 변론을 위해 제출한 청원을 확정했다. 청원 NCAP에 대한 첫 번째 청원의 이송명령은 운송 그룹 KAPIT, PASANG MASDA, ALTODAP 및 ACTO가 마닐라, 퀘존시, 발렌수엘 라시, 파라냐케시, 문틴루파시 및 육상 교통국을 상대로 8월 3일에 제출했다. 이전에 SC 대변인 브라이언 호사 카는 청원서가 "'접촉 금지 프로그 램'의 시행과 관련된 여러 지역 조 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청원서의 전체 사 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8월 16일 SC 전원합의체는 응답자 에게 서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원 및 TRO 신청서 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2만 페소 이 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변호사는 8 월 18일 또 다른 청원서를 제출했 다. 육상운송 프랜차이즈화 및 규 제위원회( L a n d Tr a n s p o r t Franchising and Regulatory)는 명확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NCAP 의 실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메트 로 마닐라 시장단은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발청의 지원을 받아 프 로그램 시행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발렌주엘라시, 파라냐케시, 퀘존시, 마닐라시, 산후안시 등은 NCAP의 구현이 "교통 단속에 대한 인간 개 입의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 해 부패를 근절하고, 운전자들 사 이에 규율 문화를 조성하며, 교통 위반을 줄여 도로 안전을 보장했 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NCAP의 시행은 운전 자가 항의 또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는 각 지방 정부 단위 에 각각의 교통 심판 위원회가 있 기 때문에 운전자의 적법 절차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했 다